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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버틴 결과 드디어 CCB(양육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Jason Yang 2021. 2. 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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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캐나다에 들어온지 18개월이 넘어 CCB(Canada Child Benefit/캐나다 양육수당)을 지급 받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알아보시고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LMIA신분으로 들어오면 보통의 고용주들은 주정부에서 책정한 최저 시급(알버타 주정부 최저 시급 $15/시간)을 지불하면서 저희 같은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가정이 한사람의 월급으로 캐나다에서 살아간다는건 사실 많이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도 잘 만나야 하며, 주변 환경이 잘 받혀줘야 이민생활이 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유는 없지만 한달 벌어 한달 겨우 먹고 살아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벌어둔 돈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돈있으면 한국 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 먹는것 입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유없이 이민을 진행하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CCB(Canada Child Benefit/캐나다 양육수당)를 받는 시점까지는 정말 아이들이 웃고 즐기는 것만 보면서 버티는 상황의 연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CCB를 받기 시작하면 그나마 조금씩 생활이 안정이 잡히기 시작하는걸 느낄수 있습니다.

캐나다 CCB(양육수당) 담당 부서에서 온 편지의 지급 내용입니다.

우선 저희는 회계사를 통한 신청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진행 수수료가 발생되고,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CCB 신청 조건과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를 캐나다에서 출산하여도 부모의 채류가 18개월 이상 조건 이어야 한다.

2. 18개월 조건중 부모 둘중 한명이 먼저 입국한 날로부터 18개월을 카운터 한다.(자녀의 나이 및 소득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수 있음.)

3. 예를 들어 22개월 시점에 신청을 하면 2번의 항목이 적용되어 4개월분의 CCB는 소급되어 지급이 된다.

4. 지급 조건은 분기별/반기별/월별로 지급을 받는다.(이 부분은 자녀의 나이와 연관이 있어서 담당자의 처리 방식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CCB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비자 사본(갱신전 사본 포함) / (가족 구성원 각각)

2. 여권 사본(갱신전 사본 포함) /(가족 구성원 각각)

3. 부모 모두 유틸리티(공과금) 납부 명세서 (휴대전화 명세서도 가능함)

4. 부모 확인 레터(학교에서 자녀의 담임에게 레터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황 설명을 일일이 상세히 설명하고 요청해서 공적인 문서를 받아야 함)

5. 영문 주민등록초본(가족 구성원 각각)

6.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가족 구성원 각각)

7. 자녀 학비 납부 증명서

8. T4(소득 증명서)_연말 정산 개념의 서류로 전년도 T4를 진행했다면 회계사가 알아서 첨부 진행을 해줍니다.

 

우선 이런 조건들이 붙습니다.

개인의 경우 영어가 자신 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계사를 통한 방법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개인으로 CCB신청 진행을 하다가 증빙 서류 누락이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다시 또 신청과 반려를 반복하면 최대 수개월의 시간이 소비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 적이면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해방을 위해 회계사를 통한 신청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신청후 한달이 안되서 지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필요한 정보인것 같아 업로드를 진행해봤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작은 정보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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